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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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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대일외고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을 · 위한 의견 수렴 안내
이름
오세범
등록일
2023-11-16

안녕하십니까.

'2023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공포 시행)에 의거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학생생활 규정을 제 개정함에 ‧ 있어서 교육 3 주체(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 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보호자께서는  자녀와 함께 대일외고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11.21. (화), 18시 까지 메시지 아이  온라인 설문 또는 붙임파일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인격을 상호 존중하며 더욱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붙임2]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 안내
[붙임3] 23년 학생생활지도 규정 일부개정 신구대조표
[붙임4]대일외고 학생생활규정(2023.11.14.개정안)
[붙임5]대일외고 학생생활규정(21.11.12.현재)

1. 개정(안)에 대한 교육 3주체 의견 반영 방법
: 메시지 아이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 또는 붙임파일의 의견서 작성후 제출

2.개정(안) 이해를 돕기위한 안내 영상
• 안건설명1_고시개요 및 학칙개정사항①_생활지도 범위 및 방식
https://youtu.be/4hbvzKjBKPY 
• 안건설명2_학칙개정사항②_학생분리
https://youtu.be/s0rHb1Z4-_0
• 안건설명3_학칙개정사항③_물품분리
https://youtu.be/JzGg-RNSsVg
• 안건설명4_학칙개정사항④_기타
https://youtu.be/mpgTCKGz0tI

3. 합의 개정 방법 : 학생 자치회 대표 3인, 교원 대표 3인 보호자 대표 3인으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위원회에서 · 각 공동체의 의견 수렴한 내용 합의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 공포 및 시행. (12.8.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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