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등록금 안내 |
| 수업료 (1/4분기) |
학교운영지원비 (1/4분기) |
입학금 |
| 2,121,000원 | 279,000원 | 660,000원 |
| 2 |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원 안내 |
| 고입 사회통합전형자 교육비지원 관련 안내 |
| 사회통합전형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 구분 |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 ||||
| 법정 저소득 자격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타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법정차상위 대상자 |
중위소득 60% 이하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
| 입학금 수업료 |
전액 지원 (교육급여) |
지자체 1/2 교육청 1/2 |
교육청 전액지원 | ||
| 학교운영 지원비 |
교육청 지원 (연 731,000원 이내) | ||||
| 지원자격 | 대상 확인 | 지원 항목 | |
| 입학전형 무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NEIS ⇨ 교육복지 ⇨ 수급자관리 ⇨ 교육복지 수혜수급자관리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50만원 이내) - 수련활동비(20만원 이내) - 앨범비(전액, 고3졸업예정자) - 기숙사비 (학기 중 기숙사비 전액 + 학기 중 조·석식비 전액 지원,, 방학 중 기숙사비, 방학 중 조·석식비 지원하지 않음) |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
| 법정차상위계층 | |||
| 중위소득 60% 이하 | |||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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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26년에 시행되는 「2026학년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세부 지원 사항이 결정됨 ※ 위 지원 사항은 2025학년도 기준이며, 2026학년도 신입생은 상기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가 결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