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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등록금 안내
이름
관**
등록일
2025-11-21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등록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등록금 안내
 
 
수업료
(1/4분기)
학교운영지원비
(1/4분기)
입학금
2,121,000원 279,000원 660,000원
 
 
2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원 안내
가. 교육비 지원
1) 지원 근거: 2025학년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학생맞춤담당지원관–2881, 2025.2.27.)
2)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나) 지원기간: 교육비 지원 신청한 날이 있는 월부터 ~ 학년도 말까지
다) 지원기준: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고입 사회통합전형자 교육비지원 관련 안내
사회통합전형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3) 지원 내용
가) 학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구분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법정 저소득 자격 소득 인정액 기준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지원
학교운영
지원비
교육청 지원 (연 731,000원 이내)
 
나)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자격 대상 확인 지원 항목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NEIS ⇨ 교육복지 ⇨ 수급자관리
⇨ 교육복지 수혜수급자관리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50만원 이내)
- 수련활동비(20만원 이내)
- 앨범비(전액, 고3졸업예정자)
- 기숙사비
(학기 중 기숙사비 전액 + 학기 중 조·석식비 전액 지원,,
방학 중 기숙사비, 방학 중 조·석식비 지원하지 않음)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단,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의 경우 일반고와 지원 기준 동일

4) 안내 및 유의사항
가) 법정저소득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는 학기 중 법정저소득자격이 상실되더라도 학년도말까지 지원
나) 교육비 지원 유의사항
 
□ 2026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26년에 시행되는 「2026학년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세부 지원 사항이 결정됨
※ 위 지원 사항은 2025학년도 기준이며, 2026학년도 신입생은 상기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가 결정됨
 

 
 
첨부파일

입학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