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소년 등을 상대로 게임아이템이나 콘서트티켓구입비 등을 대신 입금하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대리입금'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음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불법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활동과 함께 청소년 등의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 교의 학생들이 불법 대리입금을 이용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판 및 누리집에 첨부된 안내문을 게시하여 피해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귀교에 불법 대리입금업자로부터 변제 독촉 또는 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 학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40)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