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민주시민생활교육과-23496(2021.10.19.)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나. 대일외국어고등학교-9647(2021.11.4.)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회의 결과 다. 제 8차 학교운영위원회 결과(2021.11.11.) 2. 위 관련 시항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대일외고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안 시행일 : 21.12.1. 부터 나. 개정 내용 : 기존 제15조(징계의 기준)[표1]의 29, 31, 33항 삭제 및 각 항 순번 재정렬
순
기존 제15조(징계의 기준)[표1] 삭제 내용
비고
1
29항 : 불건전한 이성교제나 성행위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삭제 후 총 37항으로 재정비
2
31항 : 무단가출하여 불건전 행위를 하는 경우
3
33항 : 허가 없이 불건전한 단체나 동아리를 결성하거나 가입하여 학교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