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위원회 결정사항 (2020.08.20.10:00)
1. 교육청 안내공문(08.13.)을 통해 경제적 조건이 전제된 비대면 봉사활동(번역 등)의 가능성을 인지함.
2. 향후 나이스(생활기록부) 입력 시 비용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입력함
(비용을 지불한 봉사활동은 불인정)
*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대면 봉사활동은 계속 자제해주시고,
가입비 등 경제적 조건이 전제된 비대면 봉사활동도 지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일외국어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위원회